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급 C에 있는 D 숙소에서 거주하며 오징어 건조작업을 하였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2015. 1. 6.경부터 위 숙소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 E(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9. 20:30경 위 숙소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으로 찾아가, 초장이 있느냐면서 방으로 들어온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재차 피해자의 숙소로 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웃옷을 걷어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