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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부산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아들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데 담당교수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6. 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5. 11. 30. 700만 원, 2015. 12. 25.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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