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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축구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활동하였는데, 그 에이전시에서 계약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7~8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 진행 중인데 소송비가 부족하다. 소송비를 빌려주면 승소하는 대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 축구 에이전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8,13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강원 철원군 3사단 백골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축구팀 계약 문제로 소송 중인데 카드가 정지되어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에 쓸 돈이 부족하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변제해줄테니 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 축구 에이전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피해자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때부터 2016. 8. 21.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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