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양산시 D 소재 “E식당” 앞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한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는 F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1. 29. 18:20경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도로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 G이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서면서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위 도로변에 있던 가로ㆍ세로ㆍ깊이 각 50cm 인 집수정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의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6,000,000원이다.
원고는 C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016. 3. 10. 및 같은 달 11. 보험금으로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의 또 다른 보험자인 동부화재는 2016. 3. 17. 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변에 위치한 집수정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C의 보험자인 원고와 동부화재가 피해자에게 합계 6,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전액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