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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4가단1632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B는 2012. 10. 30.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누구나 하나씩 치료비평생보장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피보험자를 C으로, 보험수익자는 입원ㆍ상해시는 B, 사망시는 원고로 정하여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무배당 누구나 하나씩 치료비평생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2. 15. 새벽 3시경 주거지 옥상 옥탑 난간대에 스스로 목을 매었고 당일 아침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0:56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운전면허정지 및 형사처벌, 여자 친구와의 헤어진 사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옥상 난간에 밧줄을 이용하여 매듭을 만들어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망은 C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서 정한 자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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