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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나440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2. 18:20경 125cc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의 교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125cc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6.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E 명의의 F 라보 카고트럭에 관하여 지정운전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동부화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동부화재는 원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2011. 9. 28.부터 2012. 3. 16.까지 합계 4,739,8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2. 10. 31.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2,400,000원을 환입하였다. 라.

동부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1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동차’를 탑승 중인 경우에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동부화재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동부화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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