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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3 2019고단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각 불상의 백색결정이 든 비닐봉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507』

1. 2019. 1. 24.경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9. 1. 24. 17: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다시 현금봉투에 담아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2019. 3.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12. 20:0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44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다시 현금봉투에 담아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7. 16:00경 밀양시 H 모텔 I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7. 16:36경 밀양시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60.93g을 비닐봉지 10개에 나누어 담은 후 동전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720』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밀양시 J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검사 결과(양성)), 수사보고(압수한 백색결정 및 액체, 주사기, 비닐봉지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 국과수 감정회보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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