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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4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곗돈 15만 원을 E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63세)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져 이마부위에 맞추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F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다시 술을 마시면서 맥주병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겁이 나서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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