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이하 ‘신애의료재단’이라 한다)은 1981. 12. 24.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신애의료재단은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에서 480개의 병상을 설치하여 정신과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신애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신애의료재단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53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2. 7. 17.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은 2008. 8. 1.부터, 원고 B은 2008. 9. 15.부터 각 2014. 12. 31.까지 신애병원 D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표1] 기재와 같고, 그동안 지급받은 월 급여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근무조건 제1조 [취업장소 및 직종] 진료 부서 제2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월~금: 09시 00분 ~ 18시 00분(휴게시간 12시 00분~13시 00분) 제6조[임금]: 월책정금 15,000,000원 기타급여(수당 등) - 당직수당: 평일 12만 원, 공휴일 30만 원 연도 항목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기본급 19,661,680 19,661,680 19,661,680 19,546,150 차량수당 200,000 200,000 200,000 식대 80,000 80,000 80,000 80,000 퇴직월할 1,638,470 1,638,470 1,638,470 1,653,850 기타수당 100,000 100,000 100,000 직책/자격수당 300,000 합계 19,961,680 19,961,680 19,961,680 19,846,160
라. 원고들을 포함한 대략 7명의 의사들은 신애병원에서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근무하는 한편, 휴일과 야간에 순번을 정하여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였다.
마. 신애병원 의사들은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에는 12시까지 오전 근무만 한 후 퇴근하였고, 피고로부터 평일 당직에 대해서는 12만 원, 휴일 당직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