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8: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뒤에 자신의 몸을 가까이 붙인 후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발기된 성기 부분을 4~5초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회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