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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을 왼손으로 더듬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동선에 따른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경찰에서 임의동행 요구할 당시부터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와 함께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과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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