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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8구단134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3. 27.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16.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인은 난민불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별지 관계법령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17. 10. 11. 법무부장관의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은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8. 7. 3.인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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