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8 2018구단103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3. 22.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체류하다가 2015. 12.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2. 2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6. 12. 26.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이 2016. 12. 26.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8. 5. 18.임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