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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8구단6984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9. 청구취지 기재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가 2018. 3. 27. 위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6.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원고가 2018. 6. 28. 경정전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0. 이 법원에서 피고 경정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 경정이 허가되었는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2018. 6. 28.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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