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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5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699,808원과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망애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은 1997. 1. 3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5.75%, 지연이자율 연 25%, 변제기 2000. 1.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신협은 2001. 12. 1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7. 4. 30. 이를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31.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 양도 무렵 각 양도인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2014. 7.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9,000,000원, 이자는 32,699,80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41,699,808원(=원금 9,000,000원 이자 32,699,808원)과 그 중 원금 9,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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