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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나5309
차량 렌트비용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회원권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아이지홀딩스(이하 ‘아이지홀딩스’라고 한다) B에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아이지홀딩스 B 본부장 C로부터 아이지홀딩스의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고 2013. 3. 29. 원고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이지홀딩스가 원고로부터 ‘K7 3.0 LPi Prestige' 1대를 월 대여료 9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렌탈)계약서(갑 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첫 번째 장의 ‘고객사항’란에는 ‘고객명 아이지홀딩스, 담당자 피고’가, ‘주소와 팩스번호’란에는 아이지홀딩스의 본점 주소와 B의 팩스번호가, ‘전화번호’란에는 피고의 핸드폰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장부터는 ‘대여이용자 아이지홀딩스(갑)와 임대인 원고(을)는 차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키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계약기간(2013. 4. 8.부터 2016. 4. 7.까지) 및 조건, 차량의 인도, 차량 보험 및 보상, 금지행위, 계약의 해지 등 자세한 차량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장의 ‘계약서 작성일자’란에는 ‘2013. 4. 8.’, ‘(갑)’란에는 아이지홀딩스의 이름과 본점 주소 및 아이지홀딩스의 법인인감이, ‘(을)’란에는 원고 법인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각 기재 내지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장짜리로 된 ‘차량대여계약서(갑 3호증의 1)’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운전면허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핸드폰번호가, ‘계약내용’에는 'K7, D, 대여기간 2013. 4. 8.부터 2016. 4. 7.까지, 대여료 월 900,000원'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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