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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15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48...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와 차량 3대에 관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A에게 차량 할부금 납부 통지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갑자기 할부금이 연체되었다며 위 자동차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A에게 미납할부금 및 위약금 합계 22,234,3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자동차 대여계약 해지는 원고 A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도 않은 채 한 해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자동차 대여계약의 해지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등 22,234,3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13. 1. 15.경 SM5 차량 1대(C)에 관하여 월 대여료 531,000원, 계약기간 2013. 1. 30.부터 2016. 1. 29.까지, ② 2013. 2. 13.경 SM5 차량 1대(D)에 관하여 월 대여료 532,000원, 계약기간 2013. 3. 16.부터 2017. 3. 15.까지, ③ 2013. 3. 25.경 K7 차량 1대(E)에 관하여 월 대여료 715,000원, 계약기간 2013. 5. 4.부터 2017. 5. 3.까지로 정하여 각 자동차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이 월 대여료를 연체하여 원고 A에게 차량대여료 연체 안내서 또는 최고서를 보냈으나 원고 A은 이를 송달받고도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3. 10. 31.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 대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각 자동차 대여계약은 2013. 10. 31.경 해지되었는데, 해지 시까지 발생한 연체 대여료, 해지 이후의 반납 지연금, 중도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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