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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6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음식점의 환기배관의 끝이 원고 소유의 위 건물 외벽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음식점의 환기배관을 통하여 가스, 기름 등을 배출함으로써 바로 옆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위 건물 외벽을 손상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창문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건물 외벽의 보수비용 10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의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환기배관을 통하여 배출된 가스, 기름 등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위 건물 외벽이 손상되었다

거나 원고가 창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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