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70:30  
부산지방법원 2014.7.2.선고 2013가합134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34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7,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19.28m, 2층 119.28m², 3층 106.59㎡, 4층 37.32m, 지하 109.38㎡(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및 D 지상 1층 주택 26.45㎡(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인접한 부산 북구 E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자이다.다. 피고는 2011. 6.경부터 위 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31,025,076원이 소요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협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31,025,076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일부 청구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공사현장 간의 거리는 5m 가량으로 서로 인접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암반 제기를 위하여 여러 대의 천공장비를 동원하여 암반부 천공작업과 200,000kg 가량의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 일대의 지반에 심한 진동이 발생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제1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던 균열이 확대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공사현장 간의 거리는 5m 가량에 불과하여 피고가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할 당시 여러 대의 천공장비와 다량의 화약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진동이나 충격이 이 사건 각 건물에 전달될 수 있는 점,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균열이 더욱 심해지고 이 사건 제1건물의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외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지반침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와 인접 건물의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충격과 진동 등으로 말미암아 인근 건물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지반 침하 등을 발생시키거나 확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1) 하자보수비용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순공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건물의 하자보수를 위한 순공사비 합계 22,572,471원(= 22,554,419원 + 18,052원)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여 산정된 총공사비는 31,025,0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건물에 발생한 하자]

[이 사건 제2건물에 발생한 하자]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건물은 1988. 3. 17. 사용승인 받은 건물이고, 이 사건 제2건물도 그 무렵 지어진 건물로서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23년 이상 경과하여 상당부분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이 사건 각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이 사건 각 건물에 새로 발생한 균열 등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및 기타 하자 가운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후화 현상 또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하자의 보수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건물의 내구연한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원고가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717,553원(= 31,025,076원 70%,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될 무렵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부친 I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제반피해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H 및 피고 등 협력업체에게 추가보상 등 일체의 청구를 하기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로서 2011. 4. 19.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부친 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로 발생되는 I의 제반 피해(일조,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보상합의금조로 10,000,000원을 합의와 동시에 주식회사 H은 I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I는 위 합의 후 주식회사 H 또는 그 협력업체 등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주식회사 H은 I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와 주식회사 H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의 예시로 '일조, 소음, 분진, 진동 등'을 들고 있을 뿐, 건물의 지반침하나 균열 등의 하자의 발생 및 확대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의 입장에서는 위 합의당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 또는 확대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31,025,076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 이러한 손해 발생을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10,000,000원의 합의금액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의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 지반침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남승민

판사엄지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