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9가단108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1....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 1억 2,388만 원보다 많은 합계 1억 2,44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 C가 공사잔대금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11. 18.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 천안시 서북구 D 전 2094㎡(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

)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원고의 매도’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7. 4. 3.경까지 합계 1억 8,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의 매도 잔대금채권 1억 원 상당이 남아 있었다. 2) 피고 B는 2017. 10. 10. 원고에게 피고 B 소유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및 천안시 서북구 E 답 820㎡, F 999㎡, G 답 179㎡(이하 ‘이 사건 H리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5,500만 원(원고 주장) 또는 4억 5,500만 원(피고 B 주장)에 매도(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매도’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1. 1. 위 매매대금 중 2억 5,500만 원 상당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B의 소외 I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최고액 금 3억 600만 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 상당은 이 사건 원고의 매도 잔대금채권 1억 원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다.

3 피고 B는 2017. 10. 11. 이 사건 H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직후 2017. 10. 11. 이 사건 H리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