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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7 2018누598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B기관 C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16.경 항문 주위 통증과 복통을 느껴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7. 6. 12. ‘허혈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7. 7. ~ 2016. 8. 15.)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 7월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AA본부 AB팀장, J본부 D사업팀장, 청 본부 C과장 등 3차례나 보직이 변경되었고, 그 중 두 차례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팀정원이 부족한 가운데 여러 사업을 담당하며, AC사업에 대한 감사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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