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3: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위 집 밖으로 나갔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집의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안내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어안고, 이를 피하여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자녀인 청소년인 피해자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