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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4 2020고단27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2018년 말경 노래방에서 서로 알게 되어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여 온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2020. 3. 13. 21:19 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다 부셔 버릴 수 있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다음날 13:21 경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18. 05:5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랑 나랑 씹한 사진( 위 사진을 가리킴) 찍은 날짜가 언제인지 한 번 보고 싶네,

내가 C( 피해자의 전남편 )한테 보내던지 씨 발 사생 결단을 하던지’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2. 17:08 경 불상지에서 다시 위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으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2020. 3. 24. 16:3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백 번 천 번을 신고 해도 너랑 나랑 끝날 순 없는 거야, 나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못 잡아 가, 그리고 내가 니 집 앞에 백 번 천 번도 갈 수 있어, 내가 차가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어, 다른 차 타고 가도 되는 거고’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19. 19:00 경, 같은 달 2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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