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22:10 경 원주시 남 원로 612번 길 3( 개운동 313) ‘은 정 돼지 부속 구이’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경찰서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철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자동차의 비산 물이 도로에 떨어지고 자동차는 중앙 분리대 위로 올라가 진 행방향 1 차로 및 반대방향 1 차로 위에 걸쳐 있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방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자동차를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