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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 경 원주시 봉화로 44-1에 있는 ‘ 여우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봉화로 48에 있는 ‘ 교 촌 치킨 단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B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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