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2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선적 9.16톤급 낚시어선 G의 선장, 같은 B는 2.18톤급 레저보트 H의 선장이다.
2013. 8. 17. 10:33경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소재 입파도 북동방 약 100m 부근 해상에서, 피고인 A은 위 G에 낚시 승객 16명을 태우고 낚시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속력 약 10.5노트 침로 270도(안산시 풍도동 육도 방향)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각 위 입파도 부근에서 위 H에 낚시 승객 10명을 태우고 기관엔진을 정지시킨 채 표류하면서 낚시 등 레저 활동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 위 G에는 13명의 승객(약 850kg )이 선미에 위치하고 있어 그 무게로 인해 선수가 들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에 체계적인 관측을 하면서 육안으로 진행 전방을 탐색하는 등 항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인근 해상을 운항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H는 조류가 강하고 선박이동이 많은 지역을 표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조타실에 위치하면서, 전후 측면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다른 선박의 접근 시 조타기와 기관을 적절히 활용해 진행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G를 진행하고, 피고인 B는 H의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전 후 측면 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