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1 2016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6. 11. 08:50 경에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컨테이너 설치구역에 펜 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자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피해자 D이 이전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 죽여 버리겠다" 라며 욕설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우측 어깨 1회, 우측 팔뚝 부위를 1회 씩 때려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건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