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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정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펜 션 방안에 있던 피해자 D(33 세 )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기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우측 무릎, 좌측 발, 팔꿈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손 목, 무릎 부위), 각 사진( 문자 메세지), 각 휴대폰 캡 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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