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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단1066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1,417원 및 그 중 35,320,300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의 회원인 피고는 2019. 9. 6.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의 2019. 10. 4. 기준 미납된 원금은 35,320,300원, 수수료는 746,809원, 연체료는 44,308원인 사실, ③ 원고의 2018. 2. 8. 이후 연체이자율은 연 23.9%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신용카드 대금 합계 36,111,417원 = 원금 35,320,300원 수수료 746,809원 연체료 44,308원 및 그 중 원금 35,320,300원에 대하여 미납 대금의 산정일 다음날인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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