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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192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2 내지 6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채팅 어 플인 ‘ 위 챗 (we chat)’ 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닉네임 ‘D’,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성명 불상자들은 무작위로 경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아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9%를 제공받기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 불상자들은 2016. 6. 8. 10: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을 이용하여 ‘ 다

날 승인번호 H, 100,000원 결제됩니다,

6 월 합산 청구금액 398,000원’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 이 다, 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이 있느냐

경찰청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한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찰청 J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OTP 카드를 발급 받아라,

그리고 알려 주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 정보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K )에 대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OTP 카드를 발급 받은 뒤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어서 성명 불상자들은 같은 날 15:17 경 위와 같이 입력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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