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439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94』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및 파 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피고인이 그 이체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6. 1.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기업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번호,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 달라.” 고 한 다음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17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 성명 불상자는 제 1 항 기재 일자 14: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지방 경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농협 및 하나은행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내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30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