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른바 ‘ 파 밍 금융 사기’ 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즐겨 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할 때 파 밍(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후 보안강화를 이유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이를 빼내는 파 밍 조직, 통장 ㆍ 카드 등 접근 매체( 이하 대포 통장 )를 모집하는 모집 책, 국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포 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인출 ㆍ 송금 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는 범죄로 그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
및 상 피고인 C은 ‘ 파 밍 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한 자들 로, 성명 불상( 일명 D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 은 ‘ 파 밍’ 총책으로 범행을 지휘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ㆍ배포하는 자,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명의 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달 받아 재차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상 피고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재차 전달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은 2017. 3.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종교단체 G 교회의 컴퓨터에 불상의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후, 2017. 3. 28. 11:20 경 피해자 교회 소속 사무 간사 H이 인터넷 뱅킹을 위해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 하자, 가짜 금융감독원 보안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후 H으로 하여금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일련번호, OTP 카드 비밀번호, 피해자 주소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