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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에 따른 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 수목 1주당 가액을 산정기준으로 대량의 수목을 이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이식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고손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류종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손율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목 중 ① 지면에 식재된 분재 및 정원수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에 관계없이 10%의, ② 화분에 식재된 분재에 대해서는 5%의 각 고손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목의 고손율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용재결 후 멸실된 분재 등과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하여

원심은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제1심 감정 당시에는 사라진 분재와 정원수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분재와 정원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률의 규정과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6조 에서 정한 위험부담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휴업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업기간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대량 이식으로 인한 수목 이전비 감액에 관하여

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제6항 에서 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이식이 가능한 관상수의 이전비는 이식적기, 고손율(고손율) 등을 고려하여 이식비용(이식에 드는 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한편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에, 그 산정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3888 판결 참조).

원심은 관상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목의 이식비용에 관하여 대량으로 이식된다는 전제에서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감정인이 수목 1주를 이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식비용의 80%만이 이전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목의 대량 이식을 고려하여 이식비용을 감액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수목의 이전비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은, 고손액에 대하여도 수목의 이전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아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어 그 금액의 80%만을 이전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손액은 이식 과정에서 고사 또는 훼손되는 수목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수목의 가격’에 수목이 이식 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비율로 표시한 수치인 ‘고손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므로, 실제로 수목을 굴취하여 차량 등으로 운반한 후 다시 식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인 이식비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

따라서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낱개로 이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인 ‘고손율’이 더 낮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손액이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고손액에 대하여도 수목의 이전과 관련되는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감액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손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고손율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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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5.13.선고 2013누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