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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1038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년경 수용대상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등에 따라 수용대상토지와 별개로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이전비 상당 손실보상금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38조(묘목의 평가) ①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① 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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