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 수목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 소유자가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사업시행자가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항 ,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 제3항 ,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 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 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제7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6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현행 제95조의2 제2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제3항 ,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공2012상, 77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기성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항 , 제6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제3항 ,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 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그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 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