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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972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고속도로 건설공사(포천시 17차) 2) 고시: 2012. 6. 5.자 국토해양부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포천군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의 전나무 5,000주 등 수목 합계 13,241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2) 보상금액: 54,580,000원(일괄보상 방식)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4) 수용개시일: 2015. 11. 10.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 2015아3147호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갑 제3호증)에 따른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는 의하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수목의 시가 합계는 202,400,000원이다

(이하 그 감정결과를 ‘증거보전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목의 수종별 이식 가능성 및 이식비용을 평가해야 함에도 수용재결에서는 이를 일괄산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수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수목을 종래의 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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