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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9 2018누10265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A 일원에 B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14. 2.경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은 후,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원고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확인을 의뢰하여 개발비용을 38,854,142,459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 174,586,0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비고 개발부담금 174,586,060 개발이익의 25% 개발이익(① - ②) 698,344,267 ㆍ 종료시점지가(①) 45,403,720,686 ㆍ 공제액 계(②) 44,705,376,419 ㆍ 개시시점지가 5,220,812,240 ㆍ 정상지가상승분 630,421,720 ㆍ 개발비용 38,854,142,459 ㆍ

다. 경상남도는 피고에 대한 감사에서 원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체결(최저가낙찰제) 한 사업비에서 준공시까지 실질적으로 지출된 사업비(토목)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종전 처분은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비고 개발부담금 4,242,187,930 개발이익의 25% 개발이익(① - ②) 16,968,751,745 ㆍ 종료시점지가(①) 45,403,720,686 ㆍ 공제액 계(②) 28,434,968,941 ㆍ 개시시점지가 5,220,812,240 ㆍ 정상지가상승분 630,421,720 ㆍ 개발비용 22,583,734,981 ㆍ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22,583,734,981원으로 산정한 후, 2016. 9. 2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 4,242,187,930원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174,586,06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67,601,87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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