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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3 2019구합304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로부터 강릉시 B 일원 12,58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C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2018. 1. 3. 그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받는 절차와 고지 전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182,817,260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14. ‘추가 지출이 확인된 설계비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개발부담금을 실제 지출이 확인된 설계비를 개발비용에 반영하여 다시 산정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 결과에 따라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177,882,710원 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을 정정 부과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정정 전 부과금액 (단위:원) 정정 후 부과(이 사건 처분)금액 (단위:원) 비고 ①종료시점지가 9,053,407,800 9,053,407,800 종료시점 : 2018. 1. 3. (719,400원/㎡) ②공제액 개시시점지가 4,854,014,591 4,854,014,591 개시시점 : 2015. 12. 4. 정상지가상승분 338,932,903 338,932,903 개발비용 2,785,066,972 3,148,929,429 재결에 의한 정정 기부채납금액 344,124,275 0 ③개발이익 731,269,059 711,530,877 ①-② ④개발부담금 182,817,260 177,882,710원 ③×0.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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