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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3구합919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용인시 기흥구 B 잡종지 2,298㎡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경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 12. 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토지의 지목은 2007. 12. 12. ‘잡종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2012. 5. 29. 용인시 기흥구 B 창고용지 2,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7. 27.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12. 7. 31.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3. 2. 27.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의 예정통지, 고지 전 심사를 거쳐 아래 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23,981,070원(원 단위 절사)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3,030,058,660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378,192,076 개발비용 132,868,540 정상지가상승분 23,073,737 기부채납 0 ③ 개발이익(=①-②) 495,924,307 ④ 개발부담금(③×25%) 123,981,070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4.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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