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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17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충북지역 일간 신문인 ( 주 )F( 이하 ‘F ’라고 함) 충주 지사를 운영한 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2012년 경부터 F 충주 주재기자로 근무하였으며 2014. 12. 경부터 는 위 B 및 어머니 G 명의로 지사계약을 유지하면서 충주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지방 재정법, 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 산보고서를 보조 금 교부 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F 충주 지사는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사로부터 신문을 공급 받아 판매하거나 광고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사업체였으나,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수입이 없어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 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F 충주 지사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경 충주시 H, 2 층 F 충주 지사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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