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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5나24913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청구에 관한 주장, 건설업 면허 대여로 인한 명의대여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주장,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 및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의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일부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법적 성격이 하도급대금과 동일하고, E과 피고는 위 임대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E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임대료 채권을 양수한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E이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원고에게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라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E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아 직접 항발기와 4명의 작업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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