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1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포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앞 탄천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도로상황 및 차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에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에도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에도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시간,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멈춰 서게 함으로써 교통운행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