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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248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개 하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26-4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4. 피고와 맑은에어텍 주식회사 사이에 매매대금을 56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요율의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수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도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맑은에어텍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뢰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나, 매매계약 시까지 피고측을 만난 적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4. 피고와 맑은에어텍 주식회사 사이에 매매대금을 56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잔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6. 12. 6. 피고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에게 중개수수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동 중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의뢰한 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계약서상 중개사로는 원고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은 없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위임관계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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