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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237857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지상 3층 자동차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7. 4. 3.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위 D 대 1,039.8㎡(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2017. 2. 10.경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1,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50억 9,000만 원은 2017. 4. 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4. 3. 이 사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4,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B이 2016. 8.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와 의논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피고 B, 매매대금 56억 원으로 된 2016. 11. 3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016. 11. 30.자 매매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B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식 계약서가 아닌 점(계약금 2억 원 수수 시기도 실제와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액수나 그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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