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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175902
중개수수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F 대 560.6㎡ 및 그 지상(지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유자들(각 지분 1/4)로, 2019. 6. 1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억 원(계약금 7억 5,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67억 5,000만 원 2019. 7. 5. 지급)으로 하되, 본 계약 관련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의사연락 내지 통보 등은 모두 매도인들 중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나머지 매도인들을 대표 내지 대리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9.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서울 동대문구 H 대 198.5㎡ 및 지상 건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I(매도인), G(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2019. 3. 14. 체결되었는데, 당시 매도인 측은 원고가, 매수인 측은 J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K)가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L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관여하였던 자이고, M은 피고 회사의 영업고문이다. 라.

원고는 2019. 7.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신의칙 위반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 대리인 M이 원고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매대금을 77억 원으로 매각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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