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1.부터 주식회사 제일중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3. 4. 28.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 뇌동정맥 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4.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인 2012년 동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개인의 기존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에 의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로 인한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대형 크레인을 취급하는 대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상 작업시간 엄수 및 각종 클레임으로 인하여 항시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시간 -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출근시간 : 07~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