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업무가 평소 정신적인 압박감을 유발하였고, 발병 무렵 노조 파업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① 선천적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 기형 이외에도 대뇌 죽상경화증, 경동맥 협착 등 뇌출혈 유발의 위험인자가 관찰되는 점, ③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접대를 위한 초과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 소외 회사의 노조 파업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집필활동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무활동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을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D(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