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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1 2017누72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1행 중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을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F의 각 증언, 제1심의 G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당심의 G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로 수정한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이(대뇌동정맥 기형의 파열)는 GOP부대에서의 보급 급양관 근무 및 D학교에서의 일반물자보급 중급반 보수교육으로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D학교에 입교하기 전 6개월 동안 GOP부대에서 보급 급양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후 D학교에 입교하여 일반물자보급 중급반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각종 시험 및 체력검증을 치르면서 고생한 사실, ②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정맥 기형의 경우, 그 최초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는 통상 34세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원고는 25세 무렵에 이 사건 상이를 당한 사실, ③ 당심의 G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경우 '과로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한 뇌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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