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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7 2017고단9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E 건물, 203호에 있는 ‘F 게임 장’ 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실질적 관리 및 환전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4. 경 위 게임 장에 ‘ 바다 구만’ 30대, ‘ 와 일드 웨스트 포커’ 30대, ‘ 황 금성 포커’ 27대, 총 87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6. 12. 하순경 위 게임 장 게임기를 ‘ 와 일드 웨스트 포커’ 6대, ‘ 황 금성 포커’ 35대, ‘ 수퍼 드래곤’ 49대, 총 90대로 변경하였고, 2017. 1. 경부터 피고인 B가 본건 게임 장 영업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와 일드 웨스트 포커’ 6대, ‘ 황 금성 포커’ 35대, ‘ 수퍼 드래곤’ 49대, 총 90대를 설치하고,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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