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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합296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취사병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피고인과 함께 취사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10월 일자불상경 위 C 병영식당 취사장에서 그곳에서 조리를 하고 있던 후임병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5월 일자불상경 위 C 병영식당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누워 쉬고 있던 후임병인 피해자 D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치워 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 14:00경 위 C 병영식당 취사병 휴게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뜨겁게 달궈진 라이터로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3. 31. 17:00경 위 C 병영식당 취사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유제품인 요플레 1개를 건네주며 “먹어”라고 말하여 먹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요플레를 먹고난 후 계속하여 다른 요플레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요플레 5개를 먹은 후 “더 이상은 먹기 힘듭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괜찮아. 토 안해. 내가 주는데 안 먹어 ”라고 하는 등 요플레 12개를 강제로 먹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 11:00경 위 C 병영식당 취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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